독점규제·공정거래법 적용대상|백개사 정도로 축소키로|일부부처 이견 따라 시행령 수정작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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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제기획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4월 실시를 위해 전문46조·부칙으로 된 시행령안을 만들었다. 이 시행령안은 16일 경제장관회의에 올려졌으나 규제대상이 너무 넓다는 일부부처의 이견으로 보류, 다음회의 때 일부 수정해 재론하기로 했다. <시행령4면에>
기획원안은 규제대상이 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범위를 연간 총 공급액 1백억원 이상이면서 ①1사 시장점유율 30%이상 ②3사 50%이상 ③5사 70%이상의 사업자로 규정했으나 이 경우 대상품목이 1백4개, 사업자는 2백7개 업체에 이르러 너무 많다는 견해가 나왔다.
이에 따라 기획원은 총 공급액을 2백억원 이상 수준으로 높이고 시장독점도 하한도 더 올려 전체적인 규제대상업체를 1백여 개로 축소 조정할 방침이다.
이 시행령은 경쟁제한을 위한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해 ①납입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총 자산 50억원 이상의 기업(자연인 또는 비영리법인조합포함)이 다른 회사 주식을 10%이상 취득하거나 ②그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한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했으나 시행령경과규정에 따라 시행당시 이미 10%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겸임한 경우는 오는 7월말까지 보유 또는 겸임사항을 기획원에 신고토록 했다.
또 이미 설립된 각종사업자단체는 5월말까지, 각종「카르텔」행위는 6월말까지 그 내용을 각각 신고해야한다. 정부는 타 회사주식을 10%이상 보유한 신고대상기업체가 1천24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이 시행령은 또 금융기관을 통한 주식매입도 기업결합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지주회사의 주식소유도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으면 이를 규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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