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5년 이후 묶여있던 석유대리점과 주유소·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신규허가가 풀렸다. 동력자원부는 16일 이들 업소의 허가권을 각시·도지사에게 넘겨 지역의 특수사정과 수급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완화방침은 호남정유의 시설이 늘어나고 쌍룡정유가 본격 가동함으로써 앞으로 예측되는 수급물량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자동차는 구조변경을 한 후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단속대상이 되어온 일부 「택시」의 불법 LPG사용도 양성화한다. LPG자동차는 현재 허가를 받은 1만4천대에서 2만4천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휘발유보다 값싼 LPG의 급격한 수요폭발을 막기 위해 다음 번 석유가격 조정 때 LPG의 가격인상폭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전국 주유소 수는 1천4백93개로 지난 75년보다 4%밖에 늘어나지 않았으나 같은 기간에 자동차는 19만7천대에서 51만4천대로 2·6배가 증가, 기름을 넣기 위해 먼 곳을 가야하는 불편이 컸었다.
LPG충전소의 경우 현재는 75년보다 7개 늘어난 50개며 같은 기간에 LPG자동차는 3천2백대에서 1만3천9백대로 증가했다.
이밖에 허가 없이 LPG시설을 한 자동차는 서울에 5천여대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불법LPG자동차는 이번에 모두 양성화한다.
LPG「택시」는 하루 주행거리 4백80㎞를 기준으로 볼 때 연료로 「부탄·가스」50ℓ를 쓰며 그 값은 1만8천9백원(50ℓ)이다. 휘발유를 쓰는 「택시」는 같은 거리를 달릴 경우 LPG차보다 8천3백원이 더 비싼 2만7천2백원(40ℓ)의 연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택시」는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LPG시설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