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정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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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일부사립대학의 비리·부정이 다시금 사직당국의 수술대위에 올랐다. 문교당국의 특별감사결과 경희대·한양대·명지대·인천대·조선대등 5개사학의 대부분이 학사및 회계관리와법인운영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통보에 따라 검찰은 그중 2개대학의 재단관계자를 철야신문하는등 본격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들 대학은 학사운영의 비리 때문에 지난봄 학생들로부터 거센 규탄의 대상이 되었을뿐 아니라 이러한 사학의 부조리롤 뿌리뽑기위해 「사학운영 쇄신조치」가 단행된지 불과 7개월만에 접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다시금 구구한 세평에 오르게되었다.
「7·30교욱개혁」에 이은 제2의교육개혁이라고 불린「사학운영쇄신기본시책」은 재단과 학사운영을 분리함으로써 안으로 학생들의 불만의 소지를 이루고 밖으로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된 사학의 각종비리를 씻어내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였다. 그래서 이조치로 교직원의 임면권을 둘러싼 재단의 독선이라든지, 학교를 사물시해서 공납금을 멋대로 빼돌려 유용하는 따위의 학원부조리는 사라질것으로 기대를 모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문교부의 이번 특별감사결과를 보면 그러한 기대가 한낱 물거품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느낌마저 들게하고있다.
거액의 돈을 찬조금이란 명목으로받고 정원외입학을 시킨다든지 학교운영비롤 운영아닌 다른 목적에 유용하는 일 같은 전형적인 부정행위외에도 법인과 각급학교의 인사·재정등을 총괄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총장이나 이사장위에 이른바「학원장」이라는 「위인설관」의 자리까지 마련한 경우마저 있었다는 것이다.
일부 사학의 비리가 오히려 심화되는 인상마저 주는것은 사학운영자들의 학교를 사물시하는 타성이 얼마나 고질화해 있는 가를 새삼 질감케 해준다. 그러나 이런 일로해서 사학이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에 대해 정당한 평가가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
아직 체질개선을 못한채 과거의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학이 몇군데있기는 하지만 이로인해 마치 모든 사학이 도매급으로 지탄을 받거나 매도당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교육발전을 위해 이보다 더 불행한일은 없을 것이다.
물론 부정·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해서는 응분의 법적제재가 있어야 한다. 다만 그러한 체재나 관의 개입이 사학의 전반적 위축을 빚는 결과가 되는 일은 극력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단 대학뿐아니라 중·고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학교운영을 하고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들을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사학에대한 과인체재를 만들어 나가는것이 우리의 교육실정으로보아 필요한 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학교는 신성한 교육의 장이지 결코 기업은 아니다. 그런데도 아직 일부 학교의 재단이 학교룔 영리단체로 착각하는 비뚤어진 의식에 사로잡혀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학교를 운영하려면 학생들이 내는 공납금말고도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국고지원이 한푼도 없는 사학의 경우는 더옥 그러하리라고 짐각된다.「8·19조치」가 대학이 기부금을 받아 장학금이나 시설비로 활용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은 그러한 취지때문이다.
일부 사학에대한 이번 비위적발은 학교운영비의 교육목적외 유용을 철저히 막는 제도적 장치와 감시기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겠지만, 이와함께 각사학들이 학교운영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수 있도록, 가령 기부금이나 찬조금의 양성화 방안등에 대해서도 보다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사학의 재단들은 이번 기회에 재단의 운영을 건실화하는 책무도 느껴야할 것이다. 재단의 재정이 견고하고 착실하면 결코 「입학부정」과 같은 궁색한 비리는 저지르지 않아도될 것이다.
재단이 반석과 같이 든든하다면 그위에 있는 학교는 세속의 유혹에 눈돌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도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정책당국은 유념해야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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