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광업권·별장등도 기업의 비업무용 자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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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기업의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명문화, 3월부터 관계세법을 적용하기로했다. 국세청이 마련한『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지침에 따르면 기업이 소유하고있으나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인 고나련이 없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자산으로 간주된다.있으나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없는 자산은 원칙적으르 非業務用자산으로 간주된다.
이지침은 법인세기본통칙에 포함되었다.
업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과다하게 소유한 토지·건물·골동품·고서화등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것은 모두 비업무용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비업무용으로 예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통념상 장식·미화에 필요치않는 골동품·고서화▲비업무용 고급선박▲법인의 임원및 그가족이 휴양·피서·오락등에 사용하는 별장▲부동산임대토지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 가격의 10%에 미달하는 토지▲주차용토지로 정당한 사유없이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토지▲건물정착면적의10배를 넘는 토지▲광업권설정후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땅▲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후 2년6개월이내에 사실상 사용·처분하지않는 토지·건물▲공유수면매립및 형질변경의 경우 놀리는 기간이 3년이 경과한 토지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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