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평가 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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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처음으로 낙동강하구언공사에 적용된다는 사실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것이다.
환경보전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없는 중요한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환경청은 환경보전법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작성규정을 마련하여 최근 환경파괴문제로 논의가 일고 있는 낙동강하구언공사에 이를 적용키로 하는 한편 이미 착공된 영산강하구언공사에도 사후조치를 강구키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새 헌법33조에 환경권 (Right of Environment)을 신설하여 자연은 국민의 공유재산이므로 모두가 좋은 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 환경원의 개념은 하천·해안·대기와 같은 일반적 재원은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탁을 받아 보유하고 있다는 공공신탁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청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연환경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환경영향평가제는 이 의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환경보호정책이 우리 보다 앞서있는 일본의 환경평가제도를 보면 이미 72년부터 이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지역개발이나 각종 공공사업은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지역의 자연파괴도및 영향을 조사하여 계획의 적부를 진단하고 공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질서한 지역개발등을 계획단계에서 중단시키든가, 계획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끔 하는 과학적 자료의 뒷받침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대기오염·수질오탁·소음 등에 걸친 상세한「체크리스트」를 지표로 삼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도시개발· 공원조성·수자원개발등 10개분야를 대상으로 삼아 환경평가조서를 해당지방관서의장이 작성토록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한다면 마구잡이개발방식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날 우리의 국토개발은 관계기관이나 지방관서의 임의에 따라 자연의 형질변경이 무원칙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자연생태계의 파괴, 공해의 심화등 적지 않은 자연의 훼손을 가져왔다.
이러한 자연환경의 오손은 급속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라고 호도할 수도 있겠으나 경제개발계획도 우리생활의 양과 질을 윤택하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생활환경이 계속 악화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다.
더우기 일단 파괴되고난 자연환경을 개선하는데는 더 많은 비용을 소요하게 되므로 자연파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그럼에도 우리의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원으로서의 귀중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예컨대 수자원만해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해서 안이하게 처리해 옴으로써 이제와서는 상수도원의 연장, 생활용수의 부족등 애로를 겪고있다.
상수도의 개체비용부담이 늘어나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곧 국민의 부담증가를 뜻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따라서 자연파괴가 얼마나 큰 손실을 불러오는가를 인식해야하며 그런 측면에서도 환경평가제도가 유용하게 작용하도록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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