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음반 등 뿌리 뽑힐까|관계법 개정 내용과 현황을 알아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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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음반계의 고질로 꼽히는 불법 음반, 「카세트」, 그리고 「비디오·테이프」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 국무회의는 지난달 27일 불법·불량 음반과 「비디오 테이프」 등에 대한 단속 규정을 강화하는 「음반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을 의결, 불법 「디스크」와 「테이프」를 뿌리뽑기로 했다.
새 음반법의 골자는 문공부의 불법 「디스크」나 「테이프」 감시 기능을 강화했고, 제작·배포·판매 등 위법자는 현행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 (13조)했다. 또 관계 공무원의 검사·수거·기타 조치에 대해 거부나 방해한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새 음반법은 벌칙이 현실에 맞도록 감화된 것 외에도 당국이 불량 「디스크」나 「테이프」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 이번에야말로 음반계의 질서가 잡혀질 것으로 「레코드」 업자들은 환영하고 있다.
현재 불법 「디스크」나 「테이프」는 음반 시장의 약 30%나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카세트·테이프」의 경우는 약 3분의 2가 가짜 불량품.
또 최근엔 「컬러」 TV의 보급과 함께 불법 「비디오·테이프」까지 등장, 새로운 문제로 지적됐었다. 이러한 불법 「디스크」와 「테이프」는 모두가 음반 업계의 불황 요인과 시장 질서를 깨뜨리는 주범들이었다. 그래서 기회있을 때마다 단속해왔지만 지금까지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와 함께 한국 음반 협회 (회장 이성희)와 한국 음반 도매상 연합회 (회장 전봉훈)도 최근 모임을 갖고 불법 음반·「테이프」의 추방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그 방안에 따르면 ▲도매상에서 불법 음반·「테이프」를 취급하지 않으며 ▲적발될 경우엔 모든 음반과 「테이프」의 공급을 중단하고 ▲일부 「라이선스」 음반에만 적용되는 소비자 가격 표시제를 전「디스크」와 「테이프」에 확대하며 ▲이에 따라 엄격한 정찰제를 실시한다는 것 등이다.
현재 문공부에 등록된 「레코드」 회사는 13개 사. 서울 지역의 도매상은 23개 사, 소매상은 1천여개 정도다.
그 동안 불법 음반이나 「케이프」는 주로 일부 도매상을 거점으로 이루어져왔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도매상 스스로가 불법 음반 「테이프」 추방 운동에 나선 것은 획기적이라 할만하다.
정부가 의결, 입법 회의에 상정키로 한 새 음반법은 부정 음반 단속 강화 외에도 ▲법적 근거가 없었던 「비디오·테이프」의 제작을 음반 회사가 제작할 수 있도록 했고 ▲1년 이상 제작 실적이 없으면 회사 등록을 취소하고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에 재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아뭏든 불량 음반·「카세트」는 「레코드」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음악 「팬」들도 큰 피해를 보아왔던 터라 이번의 당국과 업계의 전에 없는 강력한 단속과 조치는 「팬」들에게까지 큰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김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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