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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추징금 23조원, 수긍하기 어렵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78)이 자신과 대우그룹 임원들에게 부과된 총 23조원 규모의 추징금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머니투데이가 22일 보도했다.

오는 26일 공식 발간되는 대담집 ‘김우중과의 대화-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에서 김 전 회장은 “‘23조원 추징금’ 판결은 일반적으로 그만큼의 기업 돈을 빼도린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대우그룹은 바깥으로 빠져나간 돈 없이 다 회사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회계법인들이 나서서 조사했어도 횡령으로 잡힌 게 없이 100% 회사 사업이나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개인이 횡령한 것이라면 당연히 추징금을 내야하지만 회사에 들어가 있는 돈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추징금을 내느냐”며 “법원에서 판결 낼 때는 개인이 그 추징금 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징벌적’으로 하는 거라고 했다. 내용 모르는 사람들은 추징금 판결 때문에 우리가 23조원이라는 엄처난 돈을 해외에 빼돌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대우임직원에 대한 추징금은 범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한 형법상의 몰수, 추징과는 달리 재산 국외도피 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를 강화하는 소위 징벌적 성격의 처분이라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도피재산이 피고인들이 아닌 회사의 소유라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점유하고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모두에 대해 도피재산의 가액 전부 추징을 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국민께 죄송하고 그 질책은 언제든지 다시 받을 마음이 있다”면서도 “상당부분 당시의 관행이었고 분식을 했어도 비자금 등으로 빼돌린 건 없고 그 규모가 기업을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할 수준이 절대 아니었다는 사실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징금 산정에 대해서는 “국내자금을 해외법인으로 보낼 때 신고하지 않은 것, 해외 현지법인 차입금 신고하지 않은 것 등을 전부 합산해 개인들이 외화 불법반출한 걸로 잡아서 추징금을 매겼다”며 “해외송금액은 내보냈다가 다시 들어오고, 또 내보내고 했는데 나간 것만 단순 합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요즘 국제 비즈니스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는 중이다. 김 전 회장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해외에서 유랑하다가 지난 2008년 1월 특별사면된 후 주로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17조여원의 추징금도 선고받았는데 상당부분 미납 상태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된 후 이를 일반인에게도 확대해 추징금을 안 낼 경우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을 강제 환수할 수 있는 이른바 ‘김우중 추징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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