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법 개정안|입법회의에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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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5일 민방위편성대상에서 등대수·청원경찰관·의용소방대원·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원양어선 및 외항선 선원·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을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방위기본법개정안을 입법회의에 제출했다.
정부는 또 군인연금의 지급상한율을 33년 근속의 경우 현행 75%에서 76%로 인상하고 부모 또는 조부모가 60세미만인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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