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 「상호지원협정」연내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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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미국은 한미양국간의 군사협력관계 원활화와 전투태세 강화를 위해 미·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간의「강호지원법」과 비슷한 한미양국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을 올해안에 체결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방생의 한 관리는 이 협정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보급상의 상호지원을 규정할 것이며 미 정부는 오는 4월28일「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한미안보 연례협의회때 한국측과 협의를 거쳐 이 협정을 법제화, 의회에 동의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이미 태평양사령부와 합심이 이 같은 상호지원협정의 필요성을 상부에 건의했다고 말하고 한미간에 협정이 체결되고 양국의 의회동의를 얻으면 양국 국방장관의「지시각서」형태로 세부실천사항이 별도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협정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은 주한미군에, 미국은 한국군에 각각 필요한 각종 보급물자 및「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차지원「시스팀」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지원의 대상이 되는 보급물자 및「서비스」는 식량·군막사·수송장비·유류·탄약·보급창·통신 및 의료「서비스」 · 보급품수선「서비스」·각종 작전훈련 지원·항공 및 해상「서비스」등이다.
국방성관리들은 이같은 협정이 발효되면 주한미군을 위해 미국이 비축한 보급지원물자를 유사시 한국에 이양 할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그 이양한도액은 국방장관 지시각서속에 명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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