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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부족사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학입학정원이 대폭 늘어난 새학기를 앞두고 교수요원의 양적확보와 질적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모자라는 교수의 충원문제는 신규채용에 의한 절대수확보없이는 해결될수 없기때문에 대학마다 우수한 교수확보를 위해 크게 부심하고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수부족현상은 고등교육이 대폭확충된 70년대 이래의 숙제였다. 70년도에 교수1인당 학생수가 19.4명이었던것이 78년도에는 24.8명, 79년도에는 26.6명으로 늘어난것만 보아도 교수요원의 증가율이 학생수의 증가율보다 대단히 완만했음을 알수 있다.
선진국의 75년기준으로 일본19.9명, 미국18.9명, 영국8.3명, 서독11.0명에 비해 얼마나 낙후했는지 알수 있다. 이와같은 교수1인당 학생수는 졸업정원제실시등으로 학생수가 크게 늘어남에따라 한결 심화될전망인데 서울보다는 지방대학이, 인문계보다는 이공계대학이 심각한 교수난을 겪고있다.
특히 이공계대학은 교수1인당 학생수 10명이내가-되어야 교육이 제대로된다고 하지만 우리의 경우 교수를 많이 확보한 명문대학이 교수1인당 학생20명이고 여타대학은 교수 1명에 40∼50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는 실정이다. 정원의 반도안되는 대학이있는가하면 심지어 교수가 없어 폐과위기에 직면한 학과도 있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학교의 각종시설, 지원체제, 교육과정의 질등을 꼽을수 있지만 우수교수의 확보가 가장 핵심이 됨을 생각할때 문교부나 대학당국은 보다장기적인 안목에서 유능하고 우수한 교수확보대책을 강구해야겠다.
그동안 교수충원방안으로는 해외교수의 유치외에 초빙교수제의 확대, 서울과 지방간의 교수 「로테이션」, 국비해외유학생제도의 확층등이 거론되어왔는데 교수에대한 처우개선, 승진제도의 합리화등 유인체제를 갖추는일과함께 대학교수양성기관으로서 대학원의 기능을 강화하는것이 시급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물론 해외에 나가있는 인재를 유치하는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미 그곳에서 기반을 닦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데 따른 처우를 비롯한 여러가지어려움은 차치하고라도 그것이 만성화된 교수부족을 해결하는 양본대책일수는 없을 것이다.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대학원의 교수양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원운영체제의 개편, 교육과정정상화, 졸업기준및 자격강화등 대학원교육의 획기적인 내실화가 선행되어야한다.
또 현재 교수들을 1년씩 국비로 해외에 유학시키는 제도는 이들의 자질향상과 필요한 지식의 습득을 위해 계속적으로 확대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심각한 이공계교수의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교의 대량고용으로 그들을 적절히 활용하는일이 첩경이라 여겨진다. 유자격 조교들에 생활급을 지급하면서 저학년의 기초교육과 실험·실습을 맡긴다면 현이공대교육의 상당부분을 이들에게 담당시킬수 있을뿐아니라 이경험을통해 이들을 대학교수로서 양성하는 실질적인 훈련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이른바 「숙정교수」의 복직문제도 차제에 신중히 고려되기를 희망한다. 이규호문교부장관은 『숙정교수의 개인별 성분등을 분석·선별해서 복직토록한다』는 방침을 밝힌바있거니와 모처럼 이룩한 정국안정에비추어 학문적인 면에서의 업적이 훌륭한 사람을 복직시키는것은 당연한 일일것이다.
그러나 교수의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고해서 무턱대고 교수의 양적확보에만 급급하다보면 교수의 질적저하가 심각한 문제가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우선 시급한 문제는 신입생을 위한 교양과목 강의실의 대형화, 교수들의 추가강의, 도서실 확충등으로 해결하고 부족교수의 충원은 좀더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처리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며 장기적인대응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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