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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 부탁한「14주 윤화」운전사 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광주=연합】광주지검은 10일 광주 서부경찰서가 신청한 전치14주의 중상해를 낸「택시」운전사 박학석씨(20)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검은 지금까지는 사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전치 4주 이상 피해를 낸 운전사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과 대등한「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초범이기 때문에 박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일 하오4시40분쯤 광주시 북구림동 현대자동차 정비공장 앞 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정모씨(28)를 치어 14주의 상해를 입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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