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 아들 남 모 일병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육군은 19일 오후 6군단 보통군사법원이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 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원 측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 지속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남 상병의 증거인멸 및 도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육군 측은 ”영장은 다시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록 영장은 기각됐으나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