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사에 「자릿세」갈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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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 시경은 21일 요정·「살롱」등 유흥업소에서 악사들로부터 보증금·취업료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온 서울 역삼동 마혜「살롱」주인 안익수씨(34) 등 업주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서울 무학동 요정 춘양각(주인 이지영) 등 41개 업소에 대해 부당 이득을 과세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혜「살롱」안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백선태씨(39)에게 연주료의 30%를 내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 취업비·봉사료·분배금 명목으로 3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입건된 서울 서초동「룸·살롱」거인 주인 안동호씨(34)는 지난해 2월12일하오 7시쯤 악사 허찬씨(40)가 다른 곳으로 옮긴 뒤 보증금 3백만원을 둘려달라고 요구하자 종업원과 함께 마구 때려 전치10일의 상처를 입혔다.
경찰은 이밖에 최근의 불경기로 악사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점을 악용, 1백만52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받거나 연주 알선료·전기료 등 명목으로 악사들의 수입가운데 10∼50%를 뜯어낸 신사동 풍차「살롱」등 41개 업소에 대해 이들의 부담한 수입을 중과세토록 관계자료를 국세청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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