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6일 공무원 징계자에 대한 일반 사면령을 의결, 80년12월29일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았던 전·현직 공무원 13만명에 대해 사면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징계를 받은 일이 있는 현직 공무원은 징계 사실이 없는 것과 같이 됨에 따라 승진 등에 아무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
이번 조치는 전두환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9일 공무원 윤리헌장 선포식에서 징계 공무원에 대한 사면지시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국무회의는 16일 공무원 징계자에 대한 일반 사면령을 의결, 80년12월29일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았던 전·현직 공무원 13만명에 대해 사면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징계를 받은 일이 있는 현직 공무원은 징계 사실이 없는 것과 같이 됨에 따라 승진 등에 아무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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