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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파손 시민에|보수비 부담시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시는 16일 앞으로 보도「블록」·빗물받이 등 도로시설물이 파손됐을 때는 이를 파손한 점포나 시민에게 보수비를 부담시키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간선도로변의 각종 점포들이 무거운 물품을 운반하거나 차량출입 때 점포 앞 도로시설물을 파손시키는 경우가 많아 취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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