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행패 부리면 곤장 30대"|이조 시대 동규집 원본 발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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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청주=연합】충북 괴산에서 2백년전의 동규집(동규집) 원본이 발견돼 이조시대 서민들의 윤리·도덕관 등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동규집은 충북 괴산군 연여면 원여리 고사리 부락 최석주씨(44 공무원)가 가보로 소중하게 보관해 오던 것을 최근 충주지방의 문화재 연구모임인「예성동우회」김예식씨(45)가 보고 공개함으로써 햇빛을 보게됐다.
『임인 이원 고사리 동정동 동규절목』이란 표지와 서문·절목 등으로 나눠져 사륙배판 크기의 한지 8「페이지」에 한문으로 기록된 이 동규집은 동민들이 지켜야 할 바와 이를 어겼을 때 다스리는 방법을 자세히 규정해 놓고있다.
이 동규집은 서문에『슬프다. 우리 동은 오로지 바를 정자 한가지뿐이었다. 근래 들어 점점 게을러지고 관민의 구분이 비로 쓴 듯하고 상하구별이 없어진 듯 하여 십수 십목이 지켜보고 손가락질하는 바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부자·형제·부부·장유의 분별이 없이 뻔뻔스럽고 부끄럼이 없으니…라고 밝혀 흔들리고 문란해진 마을사람들의 기풍을 개탄하고 있다.
절목중에는 ▲부모와 화목치 못하거나 어른을 공경치 많으면 동에서 다스리고 거역하는 자는 관에 고해 엄히 처결할 것 ▲이웃 마을과 화목치 못한 자는 징계할 것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거나 거리에서 욕설을 하는 자는 태장 30대를 벌한 후 법전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관에 고할 것 ▲사산 안에서 소나무를 베거나 부주의로 산불을 내면 태장 30대와 징계처리할 것 등 14개항이 기록돼 있다.
이 동규집을 찾아낸 김씨는『임인 이월 정조6년인 1782년에-해당된다』고 말하고『동규의 원본으로는 제일 오래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증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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