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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있는 법인에만|주택건설 허가키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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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16일「아파트」나 연립주택의 부실공사·불법분양·분양금 횡령사고 등을 막기 위해 오는2월부터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자격요건을 크게 강화하고 ▲연대보증 책임제를 실시하며 ▲중도금 납부절차를 새로 정하는 한편 ▲견본주택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대부분의 주택건설 등록 업자들이 건설사업 능력이 모자라고 이익만 앞세운 나머지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자격요건 강화>
등록업자의 자격을 건설면허를 갖고있는 법인으로 제한한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의 개점을 건설부에 건의한다.
현행법상 지금까지의 등록업자 자격은 건설면허가 없어도 재산평가액 1억원 이상의 개인과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으로서 건축시공 면허자 2명 이상을 고용하고 10평 이상의 사무실·전화 1대만 갖추면 됐다.
이 바람에 등록업자는 건설사업의 주체일 뿐 실제공사는 건설면허 소유자에게 맡겨 도급 시공해 왔다.
이에 따라 등록업자들은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영세건설 면허업자에게 싼 값에 도급을 주거나 면허를 불법적으로 대여받은 뒤 인부를 고용해 스스로 주택을 지음으로써 부실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증 책임제>
등록업자가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신청할 때 2개 이상의 등록업자 또는 1개 이상의 건설부 지정업자(55개 대규모 주택건설 업체) 보증서를 첨부토록 한다. 이는 등록업자가 부실공사·공사중단·분양금 횡령 등으로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연대책임을 지고 피해보상을 해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도금 납부>
중도금은 분양금의 60%를 공정에 따라 3회로 나누어 20%씩 받도록 한다. 1차 중도금은전체공정의 50%에 이르렀을 때 받도록 하고 2차는 65%때, 3차는 80%때 받도록 해 이를 분양계약서에 명시토록 한다. 이밖에 공정 20%이하 때 분양한 등록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 사전분양을 막는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세부 규정이 없었다.

<견본 주택설치 의무화>
견본주택을 분양 이전에 설치해 입주 후 3개월까지 남겨두도록 한다.
이것이 어려운 영세업자는 주택건설에 사용될「시멘트」·벽돌 등 구조용 자재와 상·하수도 등 실비자재를 전시하고 규격·제조회사·가격을 명시토록 한다.

<공정보고>
매월 1회 이상 공정을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서울시에서는 중간결산을 현재2∼3회에서 4회로 늘린다.
이밖에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도 경고·등록취소 등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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