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 탈락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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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해 단행된 일연의「교육개혁」은 우리의 부단한 관심이 될뿐아니라 그 중요성 때문에 두고두고 논란이 거듭될 것이다.
교육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자기실현과 복지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질뿐 아니라 국가사회의 존속과 발전에도 뗄수 없는 중대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어쩔수없는 일이겠다.
또 교육개혁이란 것이 간단하게 쾌도난마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여주는 완전성을 갖는 것이 될수 없다면 논의와 평가가 계속되어 당연할 것이다.
그점에서 이른바 7·30 「교육개혁」가운데서도 「졸업정원제」문제는 지금단계에서 재논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마침 13일에 문교부가 8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대학졸업정원제의 시행지침을 전국대학에 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당국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하는 것이다.
지침은 2학년말까지 졸업정원 초과인원 30%가운데 18%를 탈락시키고 4학년등록학생은 즐업정원의 10%룰 초과할수 없도록하되 초과인원은 졸업전까지 탈락시키도록 했다.
졸업정원제는 현단계에서 대학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며 사학의 재정강화에 도움을 준다거나 일시적으로 재수생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된다. 또 이런 효가가 당국의 정책수립 근본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겠다.
하지만 지금 당장 문제로 나와있지 앉았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간과할수 없다.
우선 중도탈락자의 대거출현이라는 문제가 닥치게 될것이다. 대입 재수생문제가 사회문제화 된지 오래거니와 이것도 미결상태인 현제도하에서 더많은 교육받은 낭비인력을 양산하는 결과를 벌써부터 예상할수 있는 것이다. 이들 탈락자를 혹 전문대학이나 다른대학에 수용하거나 산업체에서 이들에 알맞는 대우를 해주는 방안을 강구한다고는 하나 오늘의 현실에서 그의 실현성이 역시 의심스럽다.
둘째로 대학의 교육여건불비와 교수의 자질문제다.
「졸업정원제」라는 제도는 대학의 좀은문 때문에 생기는 과열과외현상과 재수생문제완화라는데 우선 초점을 두어 성립된 것일뿐, 국가의 인력수급이라든가 대학의 수용능역등을 츙분히 검토, 감안하지 못한 조치였음은 이미 지실하는 바다.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교육시설과 교수진이 졸업정원제의 탈락자을 감안하여 과연 대폭증원된 정원을 효과적으로 교육할수 있을 것인가는 논의의 여지도 없다.
세째는 교수와 학생사이의 인간관계의 위기를 들수 있다. 한두 학생도 아닌 많은 학생을 탈락시켜 대학에서 내몰아야하는 것이「교수」라면 이게「사제의 정」이라든가 신성한 「교육가상」의 고전적인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것은 아닌가. 졸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점수를 얻어야 하는것이 현실일때 남보다 한·두점이라도 더 성적을 올려받기 위해서 대학사회는 이제야 말로 치열무비의 장이 될것이다. 그것이 학구열에 불타, 어떤 객관적 기준을 찾아내는 진지한 계기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우리대학사회가 과연 그정도로「페어」할까.
게다가 일률적으로 30%의 탈락자를 내어야하는 규정은 비교육적일뿐 아니라 비이성적이다.
대학이 평균적인 인간교육의 장이아니라 고급인력을 기르는 곳임은 기초적인 상식에 속한다. 그러기에 대학이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함도 사실이다.
그렇건만 모든 대학을 똑같은 수준에 있다고 보고, 대학마다 각기 30%의 학생을 일률적으로 탈락시켜야 한다는 식의 산술적사고를 강요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우수한 대학에서 가령 1%의 학생을 탈락시키는 일 자체가 무리일 경우조차 생각할수 있다. 공부를 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억지로 그 「규정」을 적용해야하는 경우가 없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그것은「질」을 기준해서 생각해야할 민주사회의 형평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교육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나라를 위해서도 득이 아니다.
이렇게 볼때 대학의「졸업정원제」엔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런 문제를 그냥 놓아두고 내친걸음이라고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많은 무리가 따를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우리는 문교부가 올해들어 배전의 열의를 가지고 교육의 제문제를 개선하기 위해「학제개편」에조차 관심을 두고 있다고 듣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 우선 대학의 졸업정원제만은 좀더신중히 검토되길 당부하는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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