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데모등 강력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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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1대 국회부터는 의원의 발언시간이 종전보다 단축되고 겸직제한이 대폭 완화될 것 같다.
입법회의 정치관계법특위(위원장 김사룡)가 마련중인 국회법개정안 시안은 능률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의원의 발언시간을 종전의 1시간(45분에 15분 연장가능)에서 30분 정도로 단축하고 동일의제에 대해 한사람이 2회까지 발언 할 수 있던 것을 1회로 줄이는 한편 현재의 신상발언 20분, 의사진행발언 10분도 의사진행의 방해나 지연전술이 아닐 경우에 한해 신축성있게 의장이 허용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알려진 시안에 따르면 의사진행방해를 목적으로 한 의사당 안에서의 농성이나 「데모」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의장이 단상점거·농성의원 등을 징계에 회부할 수 있게 하는등 의원징계를 대폭 강화했다.
국회법시안요지는 다음과 같다.
▲중앙선관위원·지방의회의원·공무원·공공기업체의 임직원 및 기타 법률로 정하는 직외에는 겸직이 허용된다.
▲헌법에 규정한 의원청렴조합에 입각해 정치적 비리행위나 이권운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이에 위반하는 의원에 대해 의장이 직권으로 징계에 회부 할 수 있다.
▲의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의원은 임기중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한다.
▲의원의 수당과 여비는 별도 법률로 정하되 임기만료때에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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