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등 30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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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 영등포 지청은 6일 법원과 검찰청 주변에서 구속자 가족이나 민사사건 관계자들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은 이대영씨(49·사기전과 7범·서울 연희동302의6) 등 사건「브로커」22명과 관공서 민원업무를 쉽게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안상보씨(45)등 8명을 비롯 모두 30명을 번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브로커」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소문동 S제과점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양경화씨(40·여) 에게『법원직원에게 부탁, 승소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1천3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법원 근처나 변호사 사무실 등을 배회하며 이같은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범행해왔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전직 사법서사 사무원 신동수씨(63·서울상계2동152의72)는「국가안보공론사 안보 부장」이라는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지난해 3월 교통사고로 중상(15주)을 입은 김영진씨(강원도 춘성군) 가족에게 『검찰에 부탁해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아주겠다』며 9차례에 걸쳐 교재비 명목으로 모두 76만5천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이다.
이들 사건「브로커」들은 이같은 수법 외에 구속자를 집행유예로 석방시켜 주거나 벌금형이 되도록 약식 기소시켜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채 왔는데 전직변호사 사무실 사무원 최종식씨(42)는 교통사고로 구속된 김윤수씨(36) 가족에게 『아는 검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10만원을 뜯어내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65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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