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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장, 새벽 음식점 앞서 음란행위 혐의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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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현직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드러낸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풀려난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토대로 이 간부가 여고생 앞에서 성기를 드러냈다고 보고 있으나 당사자는 여고생이 오인한 것이라고 맞서 진실게임으로 번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진위 파악을 위해 이준호 감찰본부장을 제주지검으로 급파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체포됐다.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였다.

현장은 제주지검장 관사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남자가 만취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술기운이 있었다”며 “조사후 유치장에 가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고자는 여고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당시 관사 근처를 산책을 하던 중에 경찰이 ‘음란행위 신고된 사람과 옷차림이 비슷하다’고 오인해 (나를) 연행하며 벌어진 일”이라며 “당시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건 CCTV를 확인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경찰이 이름을 묻자 동생 이름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감찰팀이 내려간 것은 신속한 진위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라고 말했다. 또 “112 신고 테이프와 폐쇄회로TV 두 개만 보면 쉽게 확인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구본선 대검 대변인은 “김 지검장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는지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강현·박민제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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