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표 최고 17%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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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무부는 24일 내년도 각종건물과세 싯가 표준액을 올해보다 최고 17%까지 올리는 등 81년도 건물과표 조정지침을 마련, 각시·도에 시달했다.(별표참조)
내무부는 이 지침에서 평당 재산세부과액이 건물용도에 따라 크게 차가 나게 과표를 조정, 같은 철근「콘크리트·슬라브」건물이라 하더라도 ▲「호텔」은 올해보다9∼10% ▲사무실·백화점·시장·주유소 등 점포용은 10∼13%를 각각 올리고 ▲주택용은 올해와 같거나 1∼2%를 낮추도록 했다. 또 비농가주택으로 ▲적벽돌에「시멘트」기와집은 10∼13% ▲ 「시멘트」벽돌·「시멘트」기와집은 15∼17%를 각각 올렸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건축구조에 관계없이 21∼23% ▲축사나 재배사 등 농업생산시설은 35%를 각각 낮추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건평20평 이하의 단독주택과 25평 이하「아파트」및 연립주택, 낡은 한옥 등에 대해서는 시·도 실정에 따라 내년도해당 건물과표를 기준, 20%범위 안에서 낮추어 조정토록하는 특례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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