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 입건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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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운전사가 단순한 접촉사고 등으로 대물피해를 냈다하더라도 앞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입건되지 않는다.
내무부는 급증하는 교통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근 도로교통법개정안 속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회의에 넘겼으며 입법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과실로 단순한 접촉사고 등을 낸 운전사와 피해자는 경찰서나 법정으로 출두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됐고 피해자는 즉시보상의 길이 트이는 한편 가해운전사는 즉심에 넘겨지거나 「전과자」라는 멍에를 쓰지 않게 됐다.
치안본부집계에 따르면 운전사의 단순한 과실로 일어난 대물피해건수는 전체 교통사고의 약30%로 79년의 경우 총11만3천여 건 중 3만4천여 건에 이른다.
이들 운전사는 그때마다 대물피해가 10만원 이상이면 피해보상을 해주고도 모두 형사입건 돼 경찰서 교통계의 조사를 거쳐 다시 형사계로 넘겨진 뒤 피해자 조서를 받아야하고 검찰에 송치. 벌금을 무는 한편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혔었다.
또 피해액이 10만원 이하면 경찰서 보호실에 대기, 조사를 받은 뒤 즉심에 넘겨져 벌금을 물어왔다.
거기다 지금까지는 대물피해를 내게 한 원인행위, 예로서 신호위반이나 차선위반 등이 원인이 되어 대물피해를 냈을 때 그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2중 처벌을 받아야하는 모순이 있었다.
내무부는 그러나 앞으로도 가해운전사와 피해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대물피해가 인명피해를 수반했을 때엔 종래와 같이 형사입건 되며 그 구체적인 시행절차 등은 도로교통법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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