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퇴직금이 줄어든다|내년부터-근속 연수 따른 누진율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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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영업체 퇴직금 제도가 바뀌어 현재 민간기업보다 매우 후했던 국영업체 퇴직금이 내년부터 크게 줄어든다. 20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26개 정부 투자 기관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이제까지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됐던 퇴직금 지급률이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하, 통일된다. 그러나 금년 근무 분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 기득권이 인정된다. 가장 큰 변화는 우선 근속 연수에 따른 누진율이 크게 줄었고 산정 기준 급여의 내용이 달라진 점이다.
누진율 인하=현행 제도는 기관마다 퇴직금 제도가 달라 10년 근속자의 경우 최하 21·5개월에서 최고 32개월까지, 20년 근속자는 48∼90개월까지, 30년 근속자는 78∼1백50개월의 누진율을 적용해 봤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기관이 단일 누진율 적용, 10년은 15·5개월, 20년은 33개월, 30년은 52·5개월을 적용한다. 이 새 누진율은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1백2개 상장 기업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임원의 경우도 ▲책임자 (사장·총재)가 현행 1년마다 6∼7개월에서 3·5개월 ▲부책임자 (부사장·감사·은행 전무)는 5∼6개월에서 3개월 ▲이사는 4∼5개월에서 2·5개월로 줄였다.
산정 기준 급여=퇴직금 산출에 적용하는 급여는 기본급·제수당·상여금을 포함한 평균급으로 고쳤다. 평균급에 포함되는 수당으로는 매월 전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시간외수당·휴일·월차·특수 수당과 연차 수당을 포함하나 가족수당·조정수당·벽지수당 등의 특수 수당은 제외된다. 26개 국영업체 중 지금도 평균급을 적용하는 업체는 17개이며 나머지 9개는 기본급 또는 기본급과 수당만을 적용해왔다. 한편 임원의 기준 급여는 상여금을 빼고 기본급 (본봉과 실직 수당)만 계산한다.
기득권=이미 지난 근무 기간 퇴직금은 종전 산정 기준에 따르고 새 기준은 내년 이후 근무 기간에만 적용된다. 기준 급여도 퇴직 당시의 보수를 적용하여 퇴직금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80년 말 현재 월 급여 64만5천원의 20년 근속 H회사 부장급의 경우 향후 5년간 임금이 연 15%씩 오른 뒤 25년만에 퇴직한다면 종전 기준으로는 5년 뒤의 월급 1백29만7천원×84개월 (현 25년의 누진율) 1억8백94만원이 된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르면 기득권이 인정되는 20년까지의 산출액 1백29만7천원×64개월 (종전 기준 20년 누진율)=8천3백2만9천원과 새 기준이 적용되는 향후 5년간의 산출액 1백29만7천원×9·5개월 (새 기준에서 20년 이상 25년까지의 누진율 차이)=1천2백32만2천원의 합계인 9천5백35만1천원을 새 기준에 따른 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양자의 차액은 1천3백만원으로 절대액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으나 기존 근속 햇수가 적은 직원이 앞으로 장기 근무 할 수록 종전 퇴직금과의 격차가 커진다.
내년 신입 사원이 향후 10년 근무할 경우 종선 기준 퇴직금의 72% 밖에 못 타게 되며 20년 근속 할 경우는 지금의 58%수준으로 줄어든다. 특히 누진율도 줄고 기준 급여에서 상여금이 제외된 임원들은 거의 현행 퇴직금의 40%선으로 줄어든다.
예산 당국은 현행 정부 투자 기관 보수와 퇴직금 제도가 기관마다 다르고 퇴직금 지급 수준도 민간 기업보다 높아 과다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 합리적인 통일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과의 보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영업체 새해 봉급 인상률을 10%이내로 억제, 기관별로 자율 조정토록 시달했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 투자 기관은 한은·산은 등 금융기관과 석공·한전 등을 포함, 모두 26개 사로 임직원 총수는 9만4천명에 이른다.
새 규정은 앞으로 각 노조 또는 과반수 직원 대표와의 합의를 거쳐야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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