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언론의 자유 등) ①모든 국민은 언어·문자·상형에 의하여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알 권리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②신문·통신 등 정기간행물 발행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는 보장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 받지 아니한다.
제3조(언론의 공적책임) ①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언론은 공적사항에 관하여 취재·보도·논평 기타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③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언론은 폭력 행위 등 공공 질서를 문란케 하는 위법 행위를 고무·찬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의 언론 창달) 국가는 언론의 창달을 위하여 언론기업에 대한 조세의 감면, 언론기업이 행하는 공적사업의 지원, 언론인의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언론』이라 함은 신문·통신 등 정기간행물 발행과 방송을 말한다.
2,『정기 간행물』이라 함은 신문·통신 기타 동일한 제호로 연2회 이상 발행되는 계속적인 간행물을 말한다.
3,『통신』이라 함은 전파 관리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4,『일반 일간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설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매일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특수일간신문』이라 함은 산업·사회·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수부문 (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회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매일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주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외국어 일간신문』이라 함은 외국어로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설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매일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일반 주간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매주1회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주2회 또는 월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특수 주간신문』이라 함은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수부문(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매주 1회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주2회 또는 월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언론인』이라 함은 직업적으로 보도·논평 기타의 방법으로 언론활동에 참여하여 사상 및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언론기업의 종사자를 말한다.
10,『발행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기업의 대표자를 말한다.
11,『편집인』이라 함은 발행인이 선임한 자로서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자를 말한다.
12,『인쇄인』이라함은 발행인이 선임한자 또는 발행인과 인쇄계약을 체결한자로서 그 정기간행물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자를 말한다.
13,『방송』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과 교양·음악·오락·연예 등을 공중에게 부과함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14,『방송국』이라함은 방송을 목적으로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5,『방송순서』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과 그 배열을 말한다.
16,『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국의 장이 선임한자로서 방송순서의 편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자를 말한다.
17,『광고책임자』라 함은 발항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 선임한자로서 광고의 게재 또는 방송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언론의 권리와 의무>
제6조(언론의 정보 청구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는 신문·통신의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그 대리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익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그 직무의 수행이 좌절, 곤란 또는 위태롭게 될 때
2, 비밀보호에 관한 법령규정에 위배될 때
3, 더 중한 공침 또는 보호할 사철이 침해될 때
4, 청구된 정보의 양과 범위가 과다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때
제7조(위법한 표현물의 압수) ①정기간행물과 방송의 표현물은 몰수될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표현물 압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4조가 점하는 사항 이외에 압수의 원인이 된 표현물의 부분과 위반 법률을 적시해야 한다. 위법하지 않은 부분은 분리할 수 있는 경우 압수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③압수의 원인이 된 표현물의 부분은 복제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④압수 후 6월내에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국가는 압수가 부적법한 경우신청에 의해 관계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행한다.
⑥이 조의 규정은 증거수집을 위한 개개의 표현물의 압수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취재원의 보호) ①언론인은 그 공표사항의 피자, 제보자 또는 그 자료의 보유자의 신원이나 공표내용의 기초가 된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법한 내용이 공표된 때
2,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범죄로 공표의 기초가 된 자료 또는 정보를 입수한 때
3, 필자·제보자 또는 그 자료의 보유자가 공표 내용에 비추어 사회안전법 제2조 각 호가 규정하는 죄를 범하였음이 명백한 때
②진술 거부권이 있는 자가 보관하는 자료는 공표사항의 필자·제보자 또는 그 자료의 보유자를 수사하거나 공표 내용에 기초가 된 사실을 확인·증명 또는 수사할 목적으로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제9조(언론의 주의 의무)언론은 공표 전에 모든 공표사항의 진실성, 내용 및 출처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0조(광고의 구분 표시 의무)발행인 또는 방송국의장과 광고책임자는 광고를 게재 또는 방송하는 때에는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 또는 구분하여야한다.

<제3장 언론 기업과 언론인>
제11조(언론 기업의 경영)법인이 아니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방송을 행할 수 없다. 다만, 특수일간신문·특수주간신문과 신문·통신이 아닌 정기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언론기업의 경영 금지) ①누구든지 신문·통신·방송 중 2종 이상을 경영할 수 없으며, 동일 계열의 기업이 신문·통신·방송 중 2종 이상 기업의 2분의1 이상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법률로 설립된 특수 법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발행인 및 방송국의 장은 매년말 당해 언론기업의 재산 상황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언론기업의 업무집행기관)신문·통신·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합병 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원)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그 총수의 3분의l을 넘지 못한다.
제14조(외국 자금의 유입 금지)언론기업은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찬조금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도 재산상 출연을 받지 못한다. 다만, 외국의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부터의 출연으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과 상업광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언론인의 윤리) ①언론인은 공익을 대변한다.
②언론인은 그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철을 도모할 수 없다.
제16조 (언론인의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언론인이 될 수 없다.
l, 사회 안전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사회 안전법에 의한 보안 처분이나 사 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집행중인 자.
제17조 (발행인 등의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발항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3,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4, 제l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로 되어있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18조(언론인 연수) ①발행인 및 방송국의 장은 소속 언론인의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제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발행인 및 방송국의 장은 공동으로 언론인 연수를 위한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언론인의 복지) 발행인 및 방송국의 장은 소속 언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사회적 지위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정기간행물>
제20조(등록) ①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문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국가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과 순수한 상업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간행물은 예외로 한다.
1, 제호
2, 종별 및 간별
3,. 발행인·편집인 및 인쇄인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발행인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 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
4, 발행소의 소재지
5, .판형
6, 사용어
7, 발행 목적과 소재지 발행 내용
8, 보급 방법과 주된 보급 대상 및 지역
9,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기업체나 순수히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것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이미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제호의 정기간행물은 등록할 수 없다.
제21조(시설기준)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일반 일간 신문은 「타블로이드」2배판 4면 기준의 신문지를 시간당 2만부 이상 인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윤전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수 인쇄 시설
2, 특수 일간 신문, 외국어 일간신문과 일반주간신문은 윤전기 1대 이상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수 인쇄 시설
3,통신의 발행에 있어서는 전파관리법에 의한 무선 통신 시설
②특수 주간 신문과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기간행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춘 인쇄소와 인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편집인 등)①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편집인과 광고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간행물의 분야별로 수인의 편집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편집인 또는 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제 17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피선거권 또는 공직취임자격이 박탈된 자
3, 미성년자 다만, 청소년을 위하여 발행되는 간행물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편집인 또는 광고책임자가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대리인 지정하여야 한다.
④편집인과 광고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정기간행물의 편집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서 위법한 내용의 공표를 거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23조 (지사 등 설치)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그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사 또는 지국은 정기간행물을 편집·발행할 수 없다. 다만, 해외지사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자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본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등록의 취소 등) ①문화공보부장관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기문을 정하여 그 발행의 경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때
2,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그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때
3,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때
4,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안전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심히 위태롭게 한 때
5, 제17조 각 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6,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찬조금 기타 재산상의 출연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7,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행실적을 유지하지 못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누구도 그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제호로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제25조(정기간행물의 필요적 게재 사항)정기간행물에는 그 등록의 번호와 연월일·제호·간별·발행인·편집인·광고책임자·인쇄인 및 발행소를 게재하여야 하며, 수인의 편집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책임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26조(납본 의무)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기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납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납본한 자의 요구가 있을 매에는 국가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7조(휴·폐간의 신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그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휴간 는 폐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①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당해 외국 정기간행물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기사를 게재한 때
4, 국내 언론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때

<제5장 방송>
제29조(방송 순서 편성의 자유)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 순서의 편성에 관하여 규제 포는 간섭할 수 없다.
제30조 (방송 운영의 자율성)방송국의 자율적 운영은 보장되며 방송국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법률이 정하는 사항에 국한된다.
제31조(방송의 공공성)①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하며, 사회정의의 전파,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기여하여야한다.
②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③방송은 특정한 이익·집단·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 또는 옹호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허가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개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소유하는 방송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 (방송 내용의 보존)방송국의 장은 공표사항의 녹음 또는 녹화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1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 (편성 책임자 등) ①방송국의 장은 편성 책임 및 광고책임자를 방송 순서의 분야별로 선임하여야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 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조의 편성 책임자와 광고책임자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34조(방송위원회)①방송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학식·경륜과 덕망이 있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3인은 대통령장인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③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법관 자격이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및 방송국 또는 방송 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⑥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하며 문화공보부장관은 위원회에서 통보된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하여야 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위원회의 의사, 위원의 보수, 사무국의 조직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위원회의 직무)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송의 운용·편성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
2, 방송 종류에 따른 광고방송의 허용 여부
3, 방송 광고 수익으로 수행할 공익 사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4, 각 방송국 및 방송 종류 상호간의 관계, 공동사업 및 협조에 관한 사항
5,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6, 방송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방송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8, 기타 이 법이 규정하는 사항
②문화공보부장관과 방송국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특정위원 또는 소속직원에게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방송국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사항의 준수 여부에 관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법에 위배된 사항에 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매년 1회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방송심의 위원회)①방송의 공공성과 그 질서 및 품위를 자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방송국을 대표하는 자가 아닌 심의위원이어야 한다.
④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의 모든 방송국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방송심의회원 총회(이하 회원 총회라 한다)에서 선출한다.
1, 한국방송공사를 대표하는 자 1인
2, 기타 방송국을 대표하는 자 1인
3, 교육·종교·문화 등 각계를 대표하는 자 7인 이상 13인 이내
⑤회원 총회와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심의 규정)①심의위원회는 회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존중에 관한 사항
2, 보도·논평의 공정성 보장에 관한 사항
3,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4, 민족 문화의 창조적 계발에 관한 사항
5,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관한 사항
6, 가정 생활의 순결에 관한 사항
7,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 법이 규정하는 사항
제39조(심의 결정) ①심의위원회는 심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하여 사과·정정·해명 또는 취소 등을 하게 하거나 1년 이하의 기간을 경하여 관계자의 출연정지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방송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 내용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 전문을 방송하고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 사항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방송 등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심의 규정 등의 승인) 회원 총회가 회칙을 작성·변경하거나 심의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모는 심의 규정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방송 순서 편성 등)①방송 순서의 편성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이익이 균형 있게 적정한 비율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②방송국은 방송 순서의 편성에 있어서 특별한 방송의 목적과 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 또는 교육, 보도 및 오락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종류에 따라 방송 순서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게 하여야한다.
제42조(교육 방송) 교육 방송의 편성 및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의 대상으로 하는 자를 명확히 하고 내용을 유익 적절하게 조직적, 계속적으로 편성하여야하며 그 방송의 계획과 내용을 사전에 공공에 알려야한다. 이 경우 당해 방송 순서가 학교 교육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내용이 학교 교육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교육 과정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3조(대외 방송) ①대외 방송의 편성 및 방송 또는 외국의 방송국에 제공할 방송 순서의 편성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주는 동시에 국제 친선 및 이해의 증진과 문화, 경제 교류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송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그 대외 방송 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44조(광고방송) ①광고방송의 시간과 횟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방송광고에 의한 수익은 언론의 공익 사업, 언론인의 복지 증진, 언론인의 연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언론 중재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방송광고에 의한 수익으로 충당한다.
제45조 (방송 자문 위원회) ①방송국은 방송 순서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방송 자문 위원회(이하 자문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방송국의 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③자문 위원회는 방송 순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그 심의 결과에 따라 방송국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46조(개국·휴업·폐업의 신고)방송국이 개국하였거나 24시간 이상 방송 업무를 휴업하거나 또는 폐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월례보고 등)①방송국은 방송일지를 비치하여 매일 방송된 내용을 기록하여야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방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대에는 방송국에 대하여 제1항의 보고에 관한 보증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그 자료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장 언론 침해에 대한 구제>
제48조(소송의 우선 처리)①법원은 언론에 의하여 피해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소송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언론의 정보 청구권에 기한 소는 접수 후 3월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정정 보도 청구권)①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피해자』라 한다)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후 신문·통신·방송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 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정정 보도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정정 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정정 보도 게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와 정정 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신문·통신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정정 보도 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 보도의 내용이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정정 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정정 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정정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방송국의 장 또는 재정 책임자가 정정 보도 방송 청구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공인가 행하여진 동일한 방송 주파수에 의해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정정 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소용된다.
⑦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정 회의와 법원의 공개 심판절차에 관한 충실한 사실 보도의 경우에는 본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언론중재위원회) ①정정 보도 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상 6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중재위원은 학식과 경륜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위촉하되 그 3분의1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④정정 보도 청구권이 있는 자 또는 그 상대방은 분쟁된 공표가 있은 후 1월(제49조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정정 보도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중재는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그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⑥중재 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⑦중재는 신청이 접수된 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중재위원회는 언론침해의 내용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국의 구성, 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정지 보도 청구 사건의 심판)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정정 보도 청구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대한 제1번 심판은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③법원은 제50조제3항 내지 제6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정 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명할 수 있다. 이 절차에 있어서 민사 소송법의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소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본인절차는 행하지 아니한다.

<제7장 벌칙>
제52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
2,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한자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자
제53조(편집인 등의 형사 책임)제2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편집인·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한 내용의 공표를 거부하여야할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
제55조(벌칙)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으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언론인으로 종사하게 하거나 제22조 제2항 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편집인·편집 책임자 또는 광고 책임자를 선임한자
2, 제16조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가 언론인으로 종사하거나 제22조 제2항 또는 제33조 제2항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가 편집인·편성 책임자 또는 광고 책임자로 종사한 경우
3,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 순서의 편성에 간섭한 자
4,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외 방송을 한 자
5, 이 법에 의한 언론인이 아닌 자가 언론인을 칭하여 그 사무를 행사한 자
제56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백만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자
2,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3, 제13조의 제한을 위반한자
4,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으로서 제25조 또는 제33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한자
5, 제23조, 제26조,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40조 제4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비치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월례보고의 제출을 해태한자 또는 방송일지나 월례보고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자
9,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 출명 령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거부 기피한자
제57조(양벌 규정)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본인에 대하여서도 각 해당 조문이 규정하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병과 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이 법은 공시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 법령)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언론윤리위원회법, 방송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기간행물과 신고된 방송국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방송심위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구성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