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청구권 공 사익 침해 땐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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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입법관계소식통은 16일「언론창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배경설명을 통해 법안에서 언론의 경영을 금지한 것은 동일자본이 2개종(신문·방송 업)이상의 언론기업을 경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친족운영제한」은 언론기업도 현행의 사립학교 21조 규정과 같이 이사회구성에서 친족이 이사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같은 제한조치는 언론기업이 개인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편집과 경영을 분리해 보자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기업의 법인화문제에 대해 언론기업은 재단법인성격의 공법 인이 든 상법상의 사법인이든 간에 법인화 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현재 발행되고 있는 언론매체는 모두 이미 법인화 되어 있다고 말했다.
언론에 의한 침해에 대한 구제문제에 대해 소식통은 정정보도 청구권제도신설과 함께 「중재위원회」를 두어 사법부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이 위원회에서 사전에 언론과 피해자간의 중재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번 법 제정은 서독의 신문·방송에 관한 법률이 근간이 되어 언론의 자유와 특권을 명시했다고 밝히고 특히 국민의 알권리에 응해야 한다는 명시조항을 둠으로써 언론의 정보청구권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언론의 정보청구권의 예외규정으로 공익·사익의 침해와 정상업무의 지장을 초래하는 때 등을 정한 것은 법에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확대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 방송의 운영편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될 방송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을 사회 각계인사로 해 비 정부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언론의 책임편집·제작제도 도입에 관해 종전까지는 발행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웠으나 앞으로 신문의 경우는 편집인이, 방송의 경우는 제작 인이 각각 자기책임아래 공익성을 지켜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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