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창달에 관한 법」연내 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입법회의 문공위는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언론창달에 관한 법」(가칭)을 의원입법으로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문공위 안으로 입법회의에 제안될 이 법안은 국민의「알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언론의 정보청구권을 신설해 제소 가능한 권리로 보장하고 편집의 비밀보장을 위해 공표사항의 필자·제보자·보유자 등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인정하여 취재원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청구권은 ▲비밀보호법 위반 ▲공익·사익 등의 현저한 침해 ▲정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 등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치 않을 수 있으며 취재원에 대한 진술거부권도 반국가적 사항이나 국가안위에 관계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둘 방침이다.
이 언론법안은 언론에 의한 피해보상을 위해 정정 보도청구권제도를 신설, 새로 설치되는 중재위원회가 재판에 앞선 중재를 맡도록 하며 언론에 의한 피해소송은 우선적으로 신속 처리토록 규정했다.
법안은 언론기업과 언론인의 공공성제고를 위해 ①모든 언론기업의 법인화를 의무화하고 ②신문·방송 등의 겸영 내지 친족운영을 제한하며 ③언론인의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 반 국가사범 등의 전과자가 언론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④언론에 주의의무를 부과해 공표사항의 진실성·내용·출처에 관해 주의하도록 규정했다.
방송에 대해 이 법안은 ▲방송의 공영제실시 ▲방송광고수익에 대한 공익자금성격 부여 ▲방송편성·운영상의 기본사항을 심의키 위한 독립된 기관으로 방송위원회설치 ▲방송순서 편성에 있어 사회각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방송국내에 방송자문위원회설치운영의 의무화 ▲현행 방송윤리위원회 기능의 유지 및 권한의 일부 완화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공위의 정태수 간사위원은 16일 그동안 정부기관과 입법의원간의 의견교환을 거쳐 학계·언론계 중진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고 지난 12일 문공 위원 간담회에서 입법의 필요성에 합의해 연내에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현재의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 ▲방송법 ▲신문윤리위원회 법은 폐기될 것이라고 관계자가 전했다.
법안의 그 밖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론의 자유와 특권>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보장을 선언적으로 명시 ▲표현 물에 대한 압수를 제한하여 압수의 요건·범위·효과를 엄격히 규정 ▲언론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공익사업지원 ▲언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조치강구

<공익·책임언론의 구현>
▲언론의 공적책임을 선언적으로 규정 ▲광고의 구분표시의무명시 ▲언론내부의 책임편집·제작제도도입 ▲외국자금의 유입제한 ▲언론인에 대한 연수, 상당한 급여지급, 후생복지증진 등의 의무를 언론기업책임자에게 부과

<정기간행물>
▲시설기준을 재조정하고 대상을 축소 ▲등록대상의 일부를 조정하거나 제외하여 기관지·교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방송>
▲방송순서·편성의 자유, 방송운영의 자율성·중립성·공정성보장 ▲교육방송·대외방송·광고 방송 등에 대해 규정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