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대수입도 부가세를 내야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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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가세법 및 동 시행령의 개 정에 따라 부동산의 임대수입에도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주거용에 한해서는 면세된다.
15일 재무부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세 과세범위는 사업용 건물에 국한하며 사업용과 주거용이 겹쳤을 때는 사업용 건물 분의 수입에만 과세된다고 명시했다.
임대하는 건물이 주택과 사업용 겸용일 경우는 주거용 건평이 사업용 건평보다 클 때는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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