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운행차량벨트착용 법제화 오토바이 헬멧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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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와 승객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하고, 「오토바이」탑승자도 「헬멧」을 쓰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마련된다.
내무부와 교통부 등 관련부처가 협의하여 만든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각종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이들 차량에 안전「벨트」부착이나 「헬멧」착용을 권장하던 것을 강화하여 이를 위반했을 경우 단속과 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국은 권장만으로는 이같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안전「벨트」·「헬멧」사용을 의무화하고 ▲운전자에게는 승객들을 지도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해서는 상설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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