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컬러 공유 때 텔레비전 시청료 「컬러」쪽만 징수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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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국방송공사 이원홍 사장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KBS의 상업광고실시·시청료 징수문제를 주요골자로 한 「한국방송공사법」개정안에 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회의 제출을 앞두고 있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현행법정 자본금 3백억원은 1천억원으로 증액되며 ▲KBS-TV 및 「라디오」에서도 민방과 같이 상업광고를 하며 ▲시청료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수상기판매 대리점의 수상기 등록과 시청료 징수대행을 법제화하게 된다.
이중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업광고실시에 대해 이사장은 『TBC 통합, MBC 주식 65%인수로 우리 나라의 방송도 공영방송체제를 갖추게됨에 따라 방송광고의 수요에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KBS가 상업광고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그러나 상업방송을 하더라도 광고방송량·광고의 질 등을 공영방송과 선진국수준에 맞게 철저히 규제·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의 민방에서 하는 「프로그램·세일」(한「프로」를 여러 「스폰서」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식)이 아니라 방송시간을 특A·A·B·C시간대로 나누어 그 시간대에 맞는 광고료와 광고를 실시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청료도 받고 광고수입도 올리는」 이 개정안을 시청자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한편 「컬러」TV방영에 따른 시청료 재조정 문제에 대해 이사장은 「컬러」시험방송이 끝나는 내년 2월 후에는 「컬러」TV의 시청료가 신규 책정될 것이라면서 흑백TV와 「컬러」TV의 시청료를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흑백과 「컬러」TV 2대를 모두 가진 가정의 경우 「컬러」시청료만 받는 외국의 예도 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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