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평 미만 토지·3천평 미만 임야 연고권자에 매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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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일 지금까지 매각을 억제해온 시·도·군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가운데 잡종재산인 5백평 미만의 토지와 3천평 미만의 임야 및 건물 등을 연고권이 있는 주민들에게 팔아 경기부양과 지역경제의 개발효과를 높이도록 하라고 시·도에 시달했다.
전국에서 필지당 5백평 미만의 매각대상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는 12만 필지 5천3백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무부는 이들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낡은 일선 읍·면·동 청사를 증·개축하고 ▲분뇨·쓰레기처리장 등을 만들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법원·도서관·노인정·어린이놀이터·새마을 유치원·공원녹지 등 복지환경사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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