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득 전액 추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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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새로 만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안을 일부 수정, 과점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의 신 증설, 회사 신설도 규제대상으로 추가하고 공정거래 위의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20일 경제장관 회의가 지난번의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수정 의결한 새 법안은 공정 거래위의 지위를 높여 당초 차관급에서 장관급의 필수적 상설 의결기구로 하고 심판하고 심사를 이원화, 새로 심사관제를 함께 두기로 했다.
또 시장 지배적 사업가가 부당한 가격 결정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 과징금을 당초 50%에서 1백%로 높이고 기업 결함을 막기 위해 타사 주식 취득·합병·임원겸직·영업보수 외에 시장지배를 위한 시설의 신증설도 규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한편 정부는 이 법제정과 함께 해지키로 했던 현행「물가안정과 공정 거래법」은 당분간 존속시키되 새 법과 중복되는 공정거래 부분만 삭제하고 기타 공공요금 결정, 최고가 지정, 수급 명령 등 물가안정을 위한 부분은 계속 활용토록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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