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읍면 종합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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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무부는 19일 산간오지·해안·도서·낙도등 개발이 뒤떨어진 34개군 2백99읍·면을·낙후지역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81∼86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1차연도인 내년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8개도별로 1개지역을 곧 선정, 34억2천4백만원의 정부예산으로 도로개선 및 포장과 탁아소· 진료소· 회의실· 노인정· 독서실등을 고루 갖춘 종합복지회관을 세우고 정기「버스」노선을 개선하는등 주민들의 기본수요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개발대장지역으로 지정된 낙후지역들은 지난10년동안인구가 무려 16%나 줄었고 (같은 기간 전국평균 19%증가)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채 소득이 낮은 전근대적인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해 지방자체재정으로는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곳들이다.
내무부는 그러나 이들 몇지역에 대한 종합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86년에는 소득생산수준과 지역개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등이 전국상위권에 속하는 군의 개발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도별 개발대상낙후지역은 다음과 같다.
◇경기 ▲옹진군 전역 (9개면)
◇강원 ▲춘성군 전역 (8개면) ▲홍천군내 홍천읍을 제외한 9개면 ▲원성군 전역 (9개면) ▲영월군내 영월읍을 제외한 7개면 ▲화천군 전역 (5개읍· 면) ▲고성군 전역 (5개읍· 면)
◇충북 ▲괴산군내 괴산· 증평을 제외한 11개면 ▲단양군 전역 (7개읍· 면)
◇충남 ▲청양군내 청양을 제외한 9개면
◇전북 ▲완주군내 삼위· 조촌을 제외한 11개면 ▲진안군내 진안을 제외한 10개면 ▲무주군 전역 (6개읍·면) ▲장수군 전역 (7개읍· 면) ▲임보군 전역 (12개면) ▲남원군내 남원을 제외한 16개면 ▲정창군내 정창을 제외한 10개면
◇전남 ▲곡성군내 곡성을 제외한 10개면 ▲구위군 전역 (8개읍· 면) ▲광양군내 광양을 제외한 7개면 ▲화순군내 능주를 제외한 12개읍· 면 ▲무안군내 무안을 제외한 7개면 ▲사도군내 완도를 제외한 8개면 ▲진도군내 진도를 제외한 6개면 ▲신안군 전역 (11개면)
◇경북 ▲영양군 전역 (6개면) ▲봉화군내 봉화를 제외한 8개면 ▲울진군내 간해를 제외한 7개면 ▲울릉군 전역 (3개면)
◇경남 ▲통영군 전역 (7개면) ▲산청군 전역 (11개읍· 면) ▲함양군내 함양을 제외한 10개면 ▲거창군내 거창을 제외한 11개면 ▲합천군내 초계를 제외한 16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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