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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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침에 따라 재무부가 18일 입법회의에 넘긴 근로소득세 조정 내용은 부분 손길에 그치고 있다.
17일 열린 경제 정책회의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감소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라는 지시를 한 것은 재정상의 난점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활보장에 최대한 성의를 베풀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재무부가 마련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은 세액 공제제라는 것을 도입, 월 급여액 30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기왕에 내던 세액의 20%, 30만원∼50만원 이하의 경우는 10%씩을 공제해 준다는 것이다.
세율인하 등 본격적인 근로소득세 조정작업은 시간상의 제약이 있으므로 우선 공제액 인상만이라도 단행하여 물가상승에서 오는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이해했었다. 물가에 가장 약한 계층은 바로 근로 소득자이며 또 이들은 사회·경제구조의 중핵을 이루고 있으므로 생활의 안정을 기하도록 해준다는 주무장관의 언명을 매우 고무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더욱 내용있는 근로소득만 부담 완화방안이 입법 회의에서 논의되기를 바란다.
특히 내년에는 물가와 임금상승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는 뜻에서 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억제할 방침으로 있으므로 근로자의·소득을 조세 경감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그 위에 가계의 구매력을 보강하여 소비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경기대책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뜻에서 이 기회에 정부는 한계수준에 있는 근로 소득자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중산층에 대한 개념도 현실화하여 가족부양 책임을 지고있는 중견 근로자에게도 폭넓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념해야 한다.
월 30만원 이상의 봉급생활자라고 해도 각종 공과금, 기타 경비를 제하고 나면 가계에 들어가는 소득은 빠듯하기 마련이며 따라서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중산층 육성과는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있다.
이번 소득세 조정은 최저 생계비를 극소화하여 마무리짓는다는데 주안을 두지 말고 세금 경감의 혜택이 광범위하게 미치도록 해야된다는 뜻이다.
물론 그동안 세정 당국으로서는 우리나라·근로자 8백21만명 가운데 2백3만명만이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의 형평상 면세폭을 확대하는 것이 부당하며 세수 결함도 염려되므로 소득세조정에 난색을 표명해 온 것도 사실이다.
세정 당국의 견해에도 일리가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5인 가족 기준 공제액 15만5천원이 과연 적정한 생계비를 반영한 것인가에는 의문이 있다.
「인플레이션」율이 연간 30%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지난해에 책정된 15만5천원은 생계를 보장하기에 미흡한 금액인 것이다.
또 이 재무장관도 내다보다시피 세계 경기가 내년부터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침체상태에 있는 국내 경기도 서서히 회복국면에 접어둘 것이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경기상승 추세에 진입할 것이 기대되므로 세수 결함도 단기간의 고통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생산·수출 활동이 활기를 띠어 경기가 진작되면 고용 기회도 증대될 것이고 그러면 조세의 자연증수도 뒤따르게 된다.
일정기간의 조세삭감 수단 동원이 세원의 보호·육성을 결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 경감의 방침이 섰으면 조속히 실천에 옮겨 실효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근로 소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득세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거듭 기다리면서 재무부안에 대한 재고를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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