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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 받고 호적정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은 12월1일부터 내년1월31일까지 2개월 간을「미필호적일제신고기간」으로 정해 이기간에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호적을 정리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호적법상 출생·사망·호주상속·혼인 등 호적부에 기재되는 각종 사안은 사유발생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하는데도 신고의무자가▲호적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과태료처분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 지난 한해 동안만 해도 호적을 정리하지 않아 법원에 고발된 것은 39만5천40건이 나됐다.
대법원은 신고를 돕기 위해 각종 호적신고서 용지를 시·구·읍·면사무소에서 무료로 배포, 접수를 받고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신고인의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서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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