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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제도 대폭 개선|내무부,909건 폐지 또는 완화키로|부조리 예방, 업소간「서비스」경쟁을 유도|프리미엄 소비자전가 막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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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5일 대민업무가 많은 농수산·상공·건설·보사·교통 등 5개 부서 민원가운데 행정편의 위주로 된 각종 인·허가제를 대폭 폐지하고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총9백9건의 민원에 관한 개선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내무부가 관계부처와의 혐의를 거쳐 마련한 이 개선방안의 내용은▲인·허가제폐지 및 완화1백58건▲협의·승인 경유제 폐지 51건▲첨부서류감축 2백32건▲처리기간단축 및 복합민원일괄처리1백87건▲행정처벌완화1백65건▲권한위임 1백16건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총2백89개 관계법규를 고치기로 했으며 2차로 나머지 부처민원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1차 개선대장 민원은 정부민원 총7백10종 가운데 5개 부처소관의 4백93종 중2백16종이며 2차 개선대상민원은 나머지부처 2백17종이다.
서정화 내무부장관은 앞으로 도인·허가민원은 될수록 신고제로 전환, 일단 인·허가를 받으면 권리금조로 붙어 다니는 「프리미엄」부조리 등을 없애고 업소개설을 주민의 자율에 맡기되 당국은 위생시설 등의 점검과 지도만 해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허가 폐지·완화>
▲하숙업·간이음식점·소규모제분업 (떡 방앗간)·기원(기원)영업허가 및 임시탁아소설립인가·어업허가변경허가는 신고제로 바꾼다.▲양곡 도매상·중개상의TO제한과 소규모 도정공장 및 읍 단위 공중목욕탕간의 거리 (3백m)제한은 폐지한다.
▲식육판매업허가때 도의 승인과 계량기제작업의 10년마다 재 허가제 및 소금생산 신고제는 폐지한다.
▲약국·의원·조산소개설 건물 용도제한을 완화, 주거용 건물에도 개설이 가능하고 장의사 설치건물의 용도제한도 철폐, 용도에 관계없이 영업할 수 있게된다.
▲양곡소매업소의 정수제(TO)도 완화, 시·군·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엔 인구1천명이내지역에서도 개설허가를 해준다.

<첨부서류감축>
인·허가신청서 등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서류가운데 발급기관과 이를 받는 기관이 같을 때엔 첨부서류를 생략, 해당기관의 공부확인(사설묘지설치 허가 때의 임야대장등본은 생략, 시·군 임야대장을 확인)으로 대신하고 인·허가 경신 때엔 당초에 낸 서류만으로 가름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 등과 같이 민원인이 갖고있는 각종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별도의 서류첨부를 생략토록 한다.

<행정처벌완화>
지니친 처벌로 생업에 지장을 주거나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부조리를 없애기위해 규제위주에서 지도위주로 바꾸고 처분기준도 구체화한다. 이에 따라 위생업소의 휴일 제 불이행 때의 영업경지 1개월은 10일 또는 과태료부과로, 숙박업소의 숙박부 미비치 때의 영업정지 15일은 경고 또는 과태료부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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