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울산시청에 난입해 기습시위를 벌인 울산건설 플랜트 노조원 824명 가운데 120여 명이 사법처리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0일 시청 민원실을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울산건설 플랜트 노조 대의원 최모(40)씨 등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조합원 1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8일 오전 울산시청의 민원봉사실을 기습적으로 점거하고 시 의사당 광장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는 등 2시간 넘게 시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들의 점거농성으로 민원실에 있던 시민들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폭력을 휘두르며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조합원들을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어서 사법 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울산건설플랜트 노조는 울산 산업단지 내 58개 석유화학업체의 설비 보수작업에 참여하는 일용직 근로자 6000여 명 중 일부가 지난해 6월 결성했다. 노조는 하루 8시간 근무, 산업재해 인정 등 다섯 가지를 요구하며 지난달 17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이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