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가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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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29일 제주도일원 1천4백14평방km(4억2천8백만평)에 대해 기준 지가를 고시했다.
이로써 제주도는 개발제한구역과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전지역 1천6백36평방km(4억9천6백만평)의 기초지가고시가 완료된 셈이다.
기초지가고시는 땅값의 부당한 상승과 투기적 거래를 억제함으로써 적절한 땅값을 유지하고 토지이용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지가가 고시되면 고시구역 내 토지거래규제 등이 시행될 때 거래허가 및 신고에 있어 표준지가 산정의 기준과 공공시절용지 매수 및 수용시 보상기준이 된다.
건설부가 이날 고시한 땅값은 4월 10자 가격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지목별 기준지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평당가격)
대지=평균 5만1천6백25원, 최고 서귀읍 서귀리 2백10만원, 최저 고좌이 송당리 1천2백원
밭=평균3천8백15원, 최고 안덕면 화순리 7만원, 최저 한림읍 상대리 2백90원
논=평균6천7백21원, 최고 안덕면 화순리 2만9천원, 최저 구좌면 종달리 1천1백원
임야=평균7백73원, 최고 서귀읍 토평리 1만원, 최저 애월면 어도리 1백3O원
기타=평균 9천6백65원, 최고 남원면 전미리 10만원, 최저 애월면 어음리 2백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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