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조사권에 청원도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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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종래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 이름만을 바꾼 국가보위입법회기가 27일 하오 남덕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51개조로 된 「국가보위 입법 회의법」을 통과 시켰다.
새 헌법 부칙6조 규정에 의해 국회의 권한을 대항할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조직과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법은 법무부 장관인 오택근 의원의 제안 설명에 이어 23명의 참석자 전원찬성으로 의결됐다. <법전문 3면>
입법회의법은 28일 상오 국무회의의 공포의결을 거쳐 발효, 이 법에 의한 새 입법회의가 구성됐다.
입법회의는 대통령이 경치·경제·사회·문화·행정 등 각계각층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50인 이상 1백인 이내로 임명해 구성토록 되어있다.
입법의원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가지는 대신 청렴의무·품위유지 의무를 진다.
의원은 겸직 또는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국가 공무원법·교육 공무원법·군 인사법 등 법률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되어있어 현직 장관·군인 및 대학교수 등도 의원겸직이 가능하다.
입법회담에는 ▲운영 ▲법제-사법 ▲외교-국방 ▲내무 ▲경제 제1 ▲경제 제2 ▲문교, 공보 등 7개 상임위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과 결산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반드시 두도록 했다.
입법회의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의를 열며 합의의 의쟁는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의원은 종전 국회의원의 세비는 받지 않고 입법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했으며(종전은 1시간)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의안은 의원 7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거나 소관 상임위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본 회의 또는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안을 통과시키고 국무총리와 장관·대법원장·감사원장·헌법위원회 위원장·중앙선관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시킬 수 있다.
입원회의는 이밖에 ▲입원조사권을 가지며 ▲국민의 제원도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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