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발 수입규제 연장소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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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 23일 동양】미국의 제화산업노조 및 경영자 단체들은 23일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대해 한국과 대만에 대한 신발류 수임규제를 3년간 더 연장해 줄 것을 소청하는 동시에 보다 엄격한 「쿼터」제의 실시를 촉구했다.
81년6월30일로 만료되는 한-미 시장규제 협정(OMA)에 따른 현행 신발류 수출자율규제 조치의 연장에 관한 미 업계의 이 같은 소청은 이날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정식으로 접수됐다.
이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비 고무제품 신발류의 대미 수출을 자율규제 하도록 돼있는데 주미 한국대사관측은 78년7월∼79년6월 사이 한국의 대미신발류 수출량이 3천3백75만족으로 이것은 할당받은 「쿼터」양보다 약 3백75만족이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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