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불황 기엔 신축적용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전경련은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있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기업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강화와 공정거래의 조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조화하는 방향에서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22일「독점규제 및 공지거래법제정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이 법은 가격의 인위적인 억제를 지양하여 자율가격「메커니즘」을 전제로 운영돼야 하며「규모의 이」와「경쟁의 이」를 조화함으로써 경제현실과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견서는 또 경쟁제한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의 규정은 국내외 경제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두는 한편국내외 경제상황이 침체돼 있는 것을 감안해 이 법을 불황 때 시행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견서는 또 이 법 운영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기구는 국무총리산하에 설치하는 한편 이 법 실시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민합동으로 사건조사활동을 벌인 후 시행시기를 선정하라고 건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