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21일 공무원 임용시험령의 일부를 고쳐 앞으로 모든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국민윤리를 시험과목으로 채택키로 했다.
총무처는 또 공무원의 사무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어과목을 보강키로 했다.
시험령 개정에 따라 4, 5급 시험에서는 국민윤리가 일반사회 또는 국사과목에 포함돼 출제되며 3급 시험에서는 면접시험 때 국민윤리가 평정요소로 포함된다.
4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어가 1차시험 과목으로 새로 채택됐으며 국어가 시험과목에서 빠져있는 5급 기술직에까지도 국어를 새 시험과목으로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