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등 4대강 수질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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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5일 날로 심각해 가는 4대강의 수질보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해 81∼82년 동안 내 외자 1백억 원을 들여「4대강 수질보전 10개년 계획을 수립, 82년부터 91년까지 이를 추진키로 했다.
이 장기계획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수질별로 ▲정밀한 오염원·오염도 조사와 함께▲수역 이용 계획 ▲폐·하수 처리계획 ▲지역별 환경기준선정 ▲연도별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선정 등 수질 보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망라한다.
환경청은 이 계획의 초안이 작성되는 82년부터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시행에 착수하고 소요자금은 정부 예산과 합께 ADB (「아시아」개발은행)·세은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얻어 조달할 방침이다.
환경청은 1차로 장기계획수립에 필요한 총l백억 원의 자금 가운데 60역원을 ADB와 세은으로부터 각각 5백만「달러」씩을 들여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강기 수질보건계획의 수립·추진을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환경청·경제기획원·내무부·상공부·농수산부·건설부 등 관계부처로 가칭「환경보전기획단」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계획수립·집행과정에 국내 전문가를 광범하게 참여시킬 계획이다.
4대강 유역에는 우리 나라 전체인구의 60%가 넘는 2천2백11만 명이 몰려 살고 있으며 4대강의 수질은 지역과 채취시기에 따라 환경보전법 상 규정된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6PPM이하를 2배나 넘는 최고16PPM까지 심한 오염도를 보이고 있다.
환경청은 이 장기 계획이 달성되는 91년까지는 4대강의 수질을 ▲수소이온농도(PH)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용존산소(DO) ▲대장균 ▲중금속 등 모든 항목에서 환경보전법의 기준이하로 달성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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