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국방부 검찰단이 오늘 3군 사령부 검찰부에 윤일병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살인죄를 주 혐의로 하고 기존의 상해치사는 예비혐의로 하는 방안”이라며 “ 살인죄를 우선 검토해주고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상해치사를 검토해달라는 방식으로 군사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라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검찰관 회의를 열고 가해 병사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