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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렵조치 일부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8일 들짐승과 들새에 대한 사냥허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유해 조수류에 까치·산토끼·노루를 추가해 농민들도 번식기 이외엔 그물이나 덫 등으로 언제든지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72년8월 사냥억제 조치이후 각종 유해 들짐승이나 새들이 크게 늘어났으니 사냥허가절차가 까다롭고 사냥도구제한이 심해 농작물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내무부는 지금까지 사냥허가를 개인별로 해주었으나 앞으로는 경작농민에 한해서는 이·동장명의로 사냥허가신청을 하면 시장·군수가 일팔 허가해 줌으로써 해당 이·동 관내 피해농민은 누구든지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사냥도구도 엽총과 공기총은 물론 지금까지 금지해오던 그물·올가미·덫 등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피해농민 이외의 총기소지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사냥허가를 받아야하며 농약이나 극약물 또는 함정 등 위험한 방법으로 포획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내무부는 또 사냥금지시기는 번식기인 4∼7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멧돼지·노루·산토끼 등 번식기가 다른 것은 도지사가 그 기간을 정하고 사냥허용지역도 참새·까마귀·오리에 한해서는 전국에서 잡을 수 있도록 하나 그 밖의 것은 도지사가 경하는 지역 안에서만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사냥대상 조수별 포획시기는 다음과 같다.
▲참새=번식기(4∼7월)를 제외하고는 전국 어디서나 무제한 잡을 수 있다.
▲까마귀·오리 류=7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전국에서 무제한 잡을 수 있다.
▲꿩·산비둘기·노루·토끼=번식기 (각기 다름)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농작물피해가 심한 시기에 잡을 수 있으며 농민은 무제한 잡을 수 있고 사냥전문가가 총기로 잡는 것은 시·도가 그 수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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