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 "대체의학 합법화? 말도 안되는 소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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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의학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에 한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카이로프랙틱 등 대체의학 합법화’ 관련 연구보고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무책임한 대체의학 합법화 추진은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표한 ‘보건의료산업 시장분석 및 규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중국, 미국 등은 침구, 안마, 접골, 카이로프랙틱 등과 같은 행위들을 법 제도와 실제 생활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체의료서비스가 합법화가 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대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체계와 자격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며 “세계 대체의학 시장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카이로프랙틱 등 대체의학 자격을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신설하는 등 대체의학을 제도권 내로 진입시켜 관련 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의협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과 국민건강을 도외시 하는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연구결과”라고 강한 어조로 반발했다.

우선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 된 우리나라의 대체의학 개념정립부터가 잘못됐다는 것.

한의협은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보고서에서 언급한 침구와 척추교정치료 등은 6년의 정규 한의과대학 교육과 임상을 마치고 국가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2만 한의사가 이미 전국적으로 시술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의치료(제도권 의료)이며, 명백히 대체의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의사가 치료하고 있는 분야를 대체의학이라고 지칭해 별도로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은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아닌,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고 국가 보건의료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라는 것.

한의협은 “대한한의학회 산하의 척추추나신경학회와 한방척추관절학회 등 한의학 관련 다수의 학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다양한 임상 및 연구결과를 국내는 물론 세계 유수의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위 ‘카이로프랙틱사’ 자격 신설을 추진하자는 내용 역시 불필요한 비의료인 자격증 남발로 국민건강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련 보고서의 즉각적인 폐기처분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억지논리로 대체의학을 합법화 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이미 탁월한 치료 효과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관련 한의의료의 육성 발전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을 꾀하는 것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2만 한의사 일동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에 역효과의 우려가 있는 무분별한 대체의학 합법화 추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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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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