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얼마나 쉬워지나-「5백만호 건립」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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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81년부터 91년까지 5백만 채의 주택을 짓는다는 야심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집 없는 사람이 집 사기가 과연 쉬워질 것인가.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편집자주>
-앞으로 주택공급을 엄청나게 늘린다는데-.
▲81년부터 91년까지 모두 5백만호를 지을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91년에 가서는 10가구 중 9가구가 내 집을 갖게 된다.
특히 공공부문은 서민형 주택을 많이 짓는다.
81년부터 86년까지 7∼15평형 1백만호, 87∼91년까지 15∼20평형 1백만호 등 모두 2백만호를 짓는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세계은행에서 1억2천만「달러」의 차관을 들여올 예정이다. 건설부는 차관도입조건으로 10평 내외의 저소득층용만 짓기로 약속했다.
-너무 작은 집을 지으면 「슬럼」화할 우려는 없는가?
▲건설부는 이점을 감안, 성장형 주택으로 지을 예정이다. 성장형 주택이란 두 주택을 터서 한 가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짓는 것이다. 예를 들어 7평 짜리 집에서 살다가 소득이 늘어나고 가족이 불어나면 옆집을 사 벽을 터서14평으로 만든다.
이미「홍콩」에서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홍콩」에는 6평 규모의 「아파트」도 많다.
-주택5백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택지는?
▲총 3억6천1백 만평으로 추산된다.
건설부는 이중 토지개발공사 등을 통해 1억8천9백 만평을 조성해 공공주택용지로 5천5백만평, 공공시설 용지로 5천7백만평을 쓰고 나머지 7천7백만평은 민간 건설업자나 개인에게 분양한다.
-민간업자들에게 택지를 분양하는 방법은?
▲공개입찰에 붙일 계획이다. 정부는 토지개발공사 등에서 조성한 택지를 입찰에 붙여 결정된 가격 중 조성비 등을 재외하고 남는 돈은 서민주택건설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서 민 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진다. 건설부는 광주에서 이 제도를 첫 실시한바 있다.
-정부가 조성한 택지 중에서 개인이 집을 짓고 싶으면?
▲경쟁입찰에 붙여진 땅을 사면된다. 정부는 조성된 택지를 50∼1백평으로 잘라 경쟁에 붙이게 된다.
-선매제도를 채택한다는데-.
▲정부가 주택 및 택지에 대해 사업연도·위치·규모가격, 분양희망자의 저축의무 융자제도 등을 사전에 알리고 분양 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정한다.
이러한 계약이 끝나면 실수요자는 그때까지 그 집 값에 해당하는 돈(융자금 등 제의)을 장기저축 하게 된다. 현재 주택공사 등에서 실시하고있는 주택상환 사채와 비교하면 기간이 상당히 길뿐 아니라 주택상환사채가 집 값을 정하지 않고 분양시경산하지만 이 제도는 분양가가 확정된다는 점이 다르다.
-은행융자는 어떻게되나?
▲현행은 최고 5백만원이나 앞으로는 주택가격의 50%까지 융자 폭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린벨트」지역은 어떻게 되는가?
▲「그린벨트」는 절대 해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택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다.
-강제수용 하면 보상가격은?
▲기준지가에 그 동안의 물가 상승률과 부근땅 값의 상승률을 고려하여 보상해준다.
현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은 전국 40개 시급을 포함하여 전국토의 26·5%인 2만6천2백 66평방m에 이른다.
기준지가는 지역에 따라 싯가와 격차가 많으나 일반지역은 거의 싯가에 접근해있다. 그러나 투기가 심한 지역은 싯가의 절반에 못 미치는 곳도 많다.
-택지개발 지정구역의 지주에게는 모두 현금으로 보상하는가?
▲일부 현금, 일부 가권으로 보상된다. 구체적인 보상방법이나 현금보상비율은 택지개발 촉진법이 나와야 확정된다. <박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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