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0세까지 징병검사 못 받은 사람 | 사유서 내면 보충역에 편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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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생계에 쫓기고 떠돌아다니느라 징병검사도 받지 못한 33세 남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주민등록증도 발급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구제 받을 길이 없는지요. <박석주·춘천시 효자동 493>
[답]병역법 제34조에 의거, 병역의무자가 30세에 달하는 해의 12월31일에 징병검사와 입영의무가 면제되며 동시에 보충역에 편입됩니다. 본적지 지방병무청에 의무불이행 사유서와 호적등본을 제출하여 처분을 받도록 하십시오. <서울지방병무청 공보계장 황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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