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 조항신설 획기적 | 홍숙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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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가정과 혼인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 조항을 신설한 것은 여권을 위한 획기적인 진전이며 우리 헌법의 민주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한국여성들의 숙원인 가족법 개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여성단체 협의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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