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품도 경쟁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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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늦어도 10월까지 새독점 규제법의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 연내 입법을 마칠 예정이다. 정부의 시안을 중심으로 그 골격과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새법의 기본 목적은.
▲한마디로 시장기능중심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기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산업보호지원 중심의 비경쟁형 구조가 지배적이었다. 경제를 민간주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장기능 경쟁적 구조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막는 독과점과 그로 인한 각종 경쟁제한 행위나 불공정거래를 특별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어떻게 독과점을 규제하는가.
▲우선 독과점화를 규제하기 위해 일정기준 이상 해당기업의 △주식취득 △임기겸임 △기업합병 △영업주요 부분의 양수 등이 경쟁을 제한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할 것이나 예컨대 일정기준 기업이 타사 주식의 30%이상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회사주식을 각각 2O%이상 매입하는 경우들도 모두 사건에 신고하게 된다.
-모든 기업 결합·합병에 해당되는가.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것만 규제된다. 다만 국제경쟁력을 높이거나 산업합리화를 위한 합병은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구분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주식취득은 모두 신고해야 하나.
▲일정 기준이상 업체는 신고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을 위한 취득이 아닌 것으로 입증(증권거래 또는 은행담보 등)되면 자동 인정된다.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기업결합이란.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 업종간의 기업결합으로 시장점유율이 커지는 경우를 말한다. 공동인수나 계열회사로 하여금 인수토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을 인수 또는 신설하는 경우 원료나 원자재공급을 독점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기성 독과점사업은 어떻게 되나.
▲이미 이루어진 독과점은 그대로 인정되나 그 폐단은 규제된다.
-독과점 폐단은 어떻게 규제하나.
▲시장을 실제로 지배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결정, 인상이나 생산·판매·출고 조절 등 시장지위를 이용한 폐단은 법으로 금지되며 가격의 동조적 인상은 보고해야 한다.
사업자간의 공동행위 예컨대 가격·수량·설비나 거래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는 등록해야 하나 등록내용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단 불황·합리화「카르텔」은 인정된다.
-사업자 단체는.
▲설립·해산을 신고해야 하며 구성원의 기능·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경쟁을 막는 행우는 금지된다. 정부는 특히 기존의 경쟁제한적 법령·법규도 무도 정비, 주세법·약사법·섬유시설 근대화법 등 각종 경쟁제한규정을 없앨 방침이다.
-국제 계약도 신고하는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합작설비·기술도입계약이나 수입대리점계약도 신고, 불공정거래나 경쟁제한적이면 수정지시할 수 있다.
-실제 업무는 누가 맡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설되어 준사법적 권한을 갖도록 하고 통상집행업무는 행정관련부처가 보강된다. 새법이 입법되면 현행 공정거래법은 폐지되고 새로 물가안정법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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